신상공개위원회, 범죄수법 잔인하고 범행도구 입수 등 증거 충분

제주에서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고모씨(만 36.女)의 신상정보가 공개된다.

제주지방경찰청은 5일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하고 '전 남편 살인 및 사체유기 등' 피의자 고씨(만36.女)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상공개위원회는 제주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 변호사, 정신과 의사, 성직자, 여성단체 관계자 등 내.외부위원 7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에서는 지난달 25일 제주도내 펜션에서 전 남편을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한 후 유기한 피의자 고씨에 대해 심의했다.

신상공개위원회에서는 피의자의 신상공개로 인한 인권 및 피의자의 가족.주변인이 입을 수 있는 2차 피해 등 비공개 사유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했다.

피의자는 전 남편을 살해하고 사체를 힘하게 훼손 후 불상지에 유기하는 등 범죄수법이 잔인하고, 그 결과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구속영장 발부 및 범행도구가 입수되는 등 증거가 충분하다고 봤다.

또한, 국민의 알권리 존중 및 강력범죄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등 모든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의자 고씨의 얼굴 및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경찰은 피의자 고씨의 신상공개에 따른 피의자 가족 등 주변인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제주동부경찰서 형사과장을 팀장으로 별도의 피의자 가족보호팀을 운영해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신상공개는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에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며, 피의자가 청소년이면 신상을 공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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