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모씨(37.女)씨가 결국 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심병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오전 11시 고씨를 상대로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오후 4시30분께 영장을 발부했다.
심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고씨는 지난달 25일 제주시 조천읍 소재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씨(36)를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씨는 1차 경찰 조사에서 "혼자서 (전 남편을) 죽이고 (펜션을) 빠져 나왔다"며 단독범행을 주장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살해 동기나 방법, 그리고 시신을 어디로 옮겼는지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경찰은 2일 브리핑을 통해 "고씨가 남편을 죽였다고 시인했으나, 구체적인 진술은 거부하고 있다"며 "확보한 증거 등을 토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범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단독범행을 주장하고 있으며, 범행동기에서는 명확한 진술을 거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고씨가 시신 유기 장소는 함구하고 있다"며 "고씨의 진술을 토대로 유기 장소를 확인하고 있지만 진술과 다른 부분이 있어 정확한 장소를 특정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진술과 여러 정황을 고려하면 펜션에 투숙한 당일 피해자가 살해된 것 같다"며 "아직까지 시신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의자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범행 동기와 공범, 시신유기 장소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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