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내 식육판매점 45개소 대상 이력번호 표시 등 안내

제주시는 전통시장 식육판매점 45개소를 중심으로 영업자의 의무사항 등을 6~7월 2개월간 집중 홍보.지도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수입 돼지고기 이력제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지난해 12월말에 시행됐으나, 전통시장 내 식육판매점 등에서 이력번호 표시하지 않은 사례가 발생됨에 따라, 제도의 시행초기임을 감안해 홍보에 집중키로 했다.

수입 돼지고기 이력제는 수입.유통되는 돼지고기의 안전성을 담보하고 시민들의 알 권리 제고를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수입축산물 취급 영업자에게 수입부터 판매단계까지의 유통이력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소비자에게 이력정보를 제공해 위해상황 발생 시 판매 차단 및 신속한 회수를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이다.

수입축산물을 취급하는 식육판매업자는 포장육이나 식육판매표지판, 비닐 포장라벨에 이력번호를 표시해야하며, 이를 일반음식점 등에 판매나 거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수입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www.meatwatch.go.kr)에 신고해야 한다.

거래내역을 신고하지 않거나, 이력번호를 표시․게시하지 않을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식육판매업자가 수입 돼지고기 이력번호 표시 의무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새로운 제도 시행에 대한 취지를 충분히 지도하고 영업자의 의무준수사항을 적극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홍보 강화를 통해 수입 축산물이 안전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