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읍면동 27개 건축물 대상 불법 점.사용 등 점검

제주시에서는 어촌과 어항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시설된 공공시설물에 대해 6월부터 약 한 달간 건물의 관리 상태와 불법 점.사용 등 자체 실태조사에 착수한다고 4일 밝혔다.

제주시에서 어촌종합개발사업, 도서종합개발사업 등의 일환으로 시설한 건축물은 8개 읍면동 27개 건축물이다.

이들 대부분은 어항시설로서 관리되고 있으나, 최초 준공 시 사용허가를 받고 연장신청을 인지하지 못해 불법 점.사용을 하는 등의 행태가 만연하고, 건물이 노후화돼 보수가 필요한 실정이다.

제주시는 이를 바로 잡고자 6월부터 약 한 달간 어촌.어항의 공공시설물 실태조사를 추진해 건물의 관리 상태를 확인하고, 무단점유 여부, 사용허가권의 전대, 불법 개조 및 영구시설물의 설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제주시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무단점유 시설물에 대해서 사용허가를 받고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갈 예정이며, 허가의 전대 및 불법 개조 등에 대해서는 허가의 취소와 과태료 부가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설물 노후에 따른 건물의 보수 수요를 파악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과정에서 얻은 기초자료를 통해 어촌.어항의 공공시설물 관리를 위한 기반 구축과 기존 관리체계의 개선을 위해 어항시설과 공유재산의 관리 일원화 등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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