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소방안전본부, 적발 시 최대 100만 원 과태료 부과
행정시, 읍․면․동과 협업 지도 단속 강화, 적발 시 강력 조치

제주소방안전본부 제공.

제주소방안전본부(본부장 정병도)는 최근 불법 소각으로 인한 화재피해가 끊이지 않음에 따라 행정시(읍․면․동)와 협업해 지도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적발 시 강력 조치할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

소방안전본부가 분석한 화재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화재건수 1961건 중 불법 소각으로 인한 부주의 화재가 274건으로 31%를 차지했고, 재산피해만 6억6000만 원에 이른다.

소방안전본부는 올해 불법 소각행위 단속결과 107건을 적발해 과태료 등 조치했으며, 앞으로 도민 인식개선을 위해 마을별 반상회 등을 활용하여 도민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행정시(읍․면․동)와 협업해 적발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자발적 불법 소각행위 저감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쓰레기, 폐기물 소각행위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불법 소각행위로 인한 화재피해 근절에 도민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며 "특히 건조한 날씨에 화기 취급에 주의하고 농업부산물 등을 소각할 경우 관할 읍․면․동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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