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제주시 10.50%, 서귀포시 11.95%

제주도 개별공시지가 전년 평균 대비 10.7%로 상승률의 보이며 전국 세 번째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조사·산정해 5월 31일 양 행정시장이 공시한다.

이번 공시대상은 총 55만302필지로, 지난 2월 공시한 표준지 9830필지를 기준으로 행정시별로 지가를 산정해 주민의견 수렴절차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의 심의 등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제주지역 개별공시지가는 2016년 27%, 지난해는 17.5%로 상승했지만 올해는 10.7%로 지난해보다 상승폭을 줄었다

이는 지난 2015년부터 2018년도까지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하다가 최근 정부의 금융기관 대출규제 등으로 부동산경기 둔화와 인구 유입 정체 등 대외적인 측면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지역별 변동률을 보면은 제주시 10.50%, 서귀포시 11.95% 상승한 것으로 제주시지역 보다 서귀포지역인 경우 영어교육도시와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으로 인해 비교적 상승률이 높게 나타났다.

용도지역별로 보면은 관리지역 ▲13.51%, 주거지역 ▲10.36%,농림지역 ▲10.25%, 녹지지역 ▲9.36%, 상업지역 ▲9.10%, 공업지역 ▲8.49%, 자연환경지역 ▲4.47%, 순으로 나타났으며,

지목별로 보면 전 ▲12.26%, 공장 ▲12.14%, 임야 ▲11.15%, 대 ▲10.70%, 잡종지 ▲8.66%, 답 ▲7.21% 순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의 1제곱미터당 최고지가는 제주시 연동 262-1번지(제원아파트 사거리 강치과의원 부지)로 평방미터당 650만원이고 최저지가는 제주시 추자면 대서리 산13번지(횡간도)로 평방미터당 506원이다.

제주도는 앞으로, 5월 31일부터 7월 1일까지 이의신청 기간 동안 읍·면지역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현장상담제’를 운영해 이의신청지가 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이의신청 제출한 사항에 대해서는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소유자 및 신청자에게 통지하게 된다.

개별공시지가는 행정시 홈페이지(부동산/주택→ 부동산정보통합열람 접속)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이의가 있을 경우에 행정시 및 읍·면·동사무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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