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필 의원.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정봉기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상 매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상필 의원(대천·중문·예래, 더불어민주당)의 배우자 김모씨(62.女)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30일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4월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 3명에게 남편의 지지를 호소하며 2명에게 10만 원씩을, 나머지 1명에게는 5만 원 등 총 25만 원을 지급한 혐의(공직선거법상 매수)를 받고 있다.

또한, 6월에는 미등록 선거사무원인 B씨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200만 원을 지급한 혐의(매수 및 이익제공금지위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남편의 당선을 목적으로 제공한 금품이 많지 않지만 선처를 할 경우 향후 선거에서 금품 지급이 횡행할 우려가 있다"면서 "엄벌을 통해 금권 선거의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선거 당시 경쟁 후보와의 표차가 700여표에 그쳐, 피고인의 매수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의심이 든다"고 판시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에서 당선인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배우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에 따라 임 의원은 당선 무효의 위기를 맞게 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임 의원의 배우자에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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