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은 병역법 혐의로 기소됐다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A씨(26) 등 8명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6년 전후에 병무청에서 소집통지서를 받았지만 종교적 이유로 소집에 불응해 3명은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또한, 같은 혐의를 받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또 다른 김모씨(23) 등 5명에 대해서는 검찰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심적 자유에 대해 국가가 외면할 수는 없다. 병역 거부를 형사처벌 만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 이들 소수자도 국가가 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병역에 대한 일률적인 형사처벌은 양심적 자유를 침해한다”며 “피고들의 종교적 신념도 깊어 보여, 병역법 88조 1항에 따른 정당한 병역 거부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들에 대한 무죄 선고가 채증 법칙에 위배된다고 보고 상고를 결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에서)대법원에서 제시했던 양심의 진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10개 분야에 대한 충실한 심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며 상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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