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서장 황준현)에서는 주요 항․포구 중심으로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이번 단속은 다중이용선박 이용객이 증가하는 시기에 맞춰 6월 3일부터 일주일간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2주일간(6.10~6.23) 실시된다.

특히, 해경은 초여름 제주해역 갈치, 고등어, 한치 등 어장이 형성되는 한편, 안전사고 예방의 일환으로 낚싯배를 비롯한 다중이용선박 등을 경비함정, 파출소 등 경찰력을 총동원해 항.포구, 해상 에서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한편, 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 2016년도부터 현재까지 음주단속 건수는 총 12건으로 어선이 8건으로 전체의 67%를 차지했고, 레저기구 2건(17%), 낚싯배.화물선이 각 1건(8%)순으로 단속됐다.

현재 해상 음주운전 단속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다.

단속기준 이상인 상태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하다 적발되면 유선 및 도선, 수상레저기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5t 이상 선박은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 5t 미만 선박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음주운항으로 인한 사고는 큰 인명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엄중한 단속을 통한 안전한 해상교통질서를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