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 심사 결과 발표...사과.진상규명 촉구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29일 경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말까지 조사한 '제주 강정 해군기지 건설사건'의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진상조사위는 정부와 제주도 및 여러 국가기관이 해군기지 반대 측 사람들에게 보여준 부당한 행위에 대한 사과와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경찰청에는 유사사건 재발 방지 및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정책의 개선을 권고했다.

강정마을은 지난 2007년 4월 26일 임시총회에서 소수의 주민이 향약을 위반하며 해군기지 유치를 결정했다.

이후 강정마을 주민들은 2007년 6월 19일 임시총회에서 해군기지 찬반 투표를 하려고 했으나 해군과 해군기지 사업추진위 측이 사전 모의해 투표를 무산시켰다.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해군기지 건설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절대보전지역 해제, 공유수면매립계획 동의과정 등이 문제가 됐다.

한편, 제주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경찰은 강정마을 주민과 활동가들의 해군기지 건설 반대 집회.시위에 대해 강경한 입장이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인권침해가 발생했으며, 해군기지 건설 반대 활동으로 체포·연행된 사람은 모두 697명이다.

강정마을은 주민들의 제주해군기지 건설 사업에 대한 극심한 찬반양론으로 인해 유구하게 지켜왔던 마을공동체는 회복할 수 없는 지경으로 양분됐고, 2018년 대한민국해군 국제관함식 개최를 전후해서 찬반 주민들 사이의 감정의 골은 더 깊어졌다.

진상조사위는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팀의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제주 해군기지 유치 및 결정 과정과 경찰 및 유관기관 등의 활동에서 절차적.민주적 공정성이 지켜졌는지, 해군기지 건설 결정 이후 제주도.해군.서귀포시.국가정보원.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 등 경찰 및 유관기관들의 '유치반대위’의 활동을 약화하기 위한 활동이 적정했는지, 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강정마을 주민과 활동가들에 대한 경찰 및 유관기관 등의 대응이 적정했는지, 2018년 국제관함식 개최 시기 경찰 및 유관기관 등의 대응이 적정했는지 등을 검토.심사했다.

2007년 4월 26일 '해군기지 유치를 결정'한 강정마을 임시총회는 향약에 따른 총회 소집공고와 안내 방송을 하지 않았고 총회 의제가 공식적인 절차 없이 변경돼 상정됐다.

제주도에서 실시한 해군기지 후보지 선정 여론조사는 해당 마을의 여론 반영이 사실상 배제됐다.

2007년 6월 19일 강정마을 임시총회 주민투표는 해군제주기지사업단장과 해군기지사업추진위 측이 사전모의해 무산시켰다.

주민투표 당일 해군기지사업추진위원회 사무국장의 지시를 받은 해녀들이 투표함을 탈취했다.

경찰은 2007년 6월 19일 강정마을 임시총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에 대한 예방 및 대처 차원에서 경력 340여 명을 동원 및 배치하고, 해군기지사업추진위 측의 투표함 탈취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

2007년 8월 20일에는 강정마을 임시총회.주민투표가 예정됐는데, 해군과 해군기지 찬성 측이 주민들에게 투표에 불참할 것을 독려하는 전화를 하거나 투표 당일 주민들을 버스에 태워 관광을 시킨 후 투표가 끝난 시간에 귀가하게 했다.

실제 2008년 9월 17일에 제주시 소재 식당에서 국정원 제주지부 정보처장, 제주경찰청 정보과장, 해군제주기지사업단장, 제주도 환경부지사 등이 모여 해군기지 건설 관련 유관기관회의를 했다.

논의 내용은 해군기지 건설 반대활동 측에 엄격한 법집행을 해야 한다는 것, 국정원과 경찰이 측면에서 지원하겠다는 것, 반대 측을 인신 구속해야 한다는 것, 걸림돌은 제거하고 가야 한다는 것 등 해군기지 반대 활동에 대해 공권력을 동원한 강경진압 대책이었다.

강정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의 경찰의 대응에 대해서는 폭행, 욕설, 신고된 집회 방해, 무분별한 강제연행, 특정 지역 봉쇄 등 이동권 제한, 장기간에 걸친 차량 압수,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시위대 해산, 종교행사 방해, 불법적인 인터넷 댓글 등 과잉진압과 인권침해 행위가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진상조사위는 정부에 해군기지 유치 및 건설과정에서 주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물리력을 동원해 강행한 점 등에 대한 사과, 경찰 이외에 해군, 해경, 국정원 등 여러 국가기관의 역할 및 부당한 행위에 대한 진상규명, 강정마을회에 대한 행정대집행 비용청구 철회 등을 포함한 다각적인 치유책과 향후 공공사업 추진 시 갈등을 조정하고 중재하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제주도는 해군기지를 강정으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불공정하게 개입하고 강정마을 주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모으지 않고 무리하게 추진한 사실 등을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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