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양영식(더불어민주당.연동갑) 제주도의회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양영식 제주도의원에 대해 지난 27일자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양영식 제주도의원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자체 여론조사를 실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평소 알고 지내던 선거구민에게 전화해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양 의원은 지난해 6월 4일 평소 알고 지내던 선거구민에게 전화해 "우리가 자체 여론조사를 했는데, 거의 28%, 30% 이긴 걸로 나왔다.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다"라고 말한 혐의다.

검찰은 양 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론조사라는 단어와 구체적인 수치를 언급하기는 했지만 여론조사의 형태는 갖추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언급한 내용이 여론조사 내용으로도 보이지 않고 판세를 자랑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왜곡된 여론조사 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공표라기 보다는 지인에게 자랑한 것에 불과해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상대방에게 여론조사의 구체적인 수치를 언급했다"며 "또 여론조사라는 단어도 직접적으로 언급했다. 법원은 이번 건에 대해 여론조사의 외형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지만 저희는 충분히 여론조사의 외형을 갖추고 있다고 본다"며 항소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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