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를 피해 도피해 오다 국제공조를 통해 검거돼 제주로 송환된 음란사이트 '오빠넷' 개설.운영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경찰청은 필리핀과 일본 현지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홍보해 주고, 수수료를 받는 음란사이트 '오빠넷' 운영자 고모씨(34)를 지난 24일자로 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아동음란물 등 불법 음란동영상 2만5552개를 유포한 고씨에 대해 인터폴 적색 수배를 활용, 일본 사법당국과의 국제공조 수사로 끈질긴 추적 끝에 지난 5월 17일 검거 후 국내로 강제송환햇다.

고씨는 지난 2017년 1월부터 올해 4월 21일까지 필리핀 마닐라시 소재 사무실과 일본 오사카시 소재 사무실에서 아동음란물 236개, 성인음란물 2만5316개를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씨는 '오빠넷' 사이트에 불법 도박 사이트 배너 광고를 게시해 10만 원~100만 원 상당의 수수료를 받으며, 더욱 많은 접속자 유인을 위해 불법 음란물을 게시했다.

또한, 2017년 1월 18일부터 지난해 9월 18일까지 필리핀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한화 약 5억7600만원 상당을 '페소'화로 불법 환전해 준 혐의도 확인됐다.

경찰은 고씨가 이 같은 범행을 통해 도박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받은 광고비와 불법 환전 수수료로 총 1억7800만 원 가량의 불법 수익금을 얻은 것으로 확인했다.

고씨는 경찰 조사에서 2015년 4월 22일 IT 서버관리.개발 사업을 위해 필리핀으로 출국 후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하던 중 운영이 잘 되지 않자 돈을 벌기 위해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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