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2월 25일부터 5월 24일까지 3개월간 집중단속을 실시해 마약사범 30명을 검거하고 이 중 8명을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39)씨는 지인을 통해 서울 판매책으로부터 필로폰을 구매 후 제주시 주거지에서 필로폰을 투약하다 경찰에 검거됐다.

또한, 약국에서 면허 없이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 판매하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취급수량을 허위로 입력한 약사 등 피의자 3명도 경찰에 검거됐다.

특히, 중국 총책과 공모해 물뽕(GHB), 졸피뎀, 비아그라 등을 판매할 목적으로 인터넷 사이트 3개소를 개설 및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광고 한 후, 접근한 구매자들과 거래하다 무더기로 검거됐다.

이번에 검거된 마약사범들 중에서는 약사를 비롯한 세무사, 대기업 직원, 셰프, 대학생 등 다양한 직종의 사람들이 검거됐다.

경찰은 "마약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기간은 끝났지만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필로폰 판매책 등에 대해 끝까지 추적 검거하고, 인터넷 등을 이용한 마약류 판매·광고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