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신용회복위원회·제주신용보증재단, ‘제주혼디론’ 협약체결
채무조정·개인회생 후 성실상환자 경제회생 위해 6월중 소액대출 지원

제주도가 매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소액 대출지원에 나선다.

실제 채무조정 신청 건수를 보면 2016년에는 986건, 2017년은 1017건, 2018년은 1213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에 제주도는 채무조정확정자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소액금융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도 금융취약계층의 소액대출지원사업인 ‘제주혼디론’ 사업을 시행한다.

제주도는 27일 오후 제주도청 삼다홀에서 신용회복위원회, 제주신용보증재단 삼자간 협약을 체결했다.

‘제주혼디론’은 채무조정 확정, 개인회생 인가 후 채무변제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으나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도민들을 위해 저금리로 소액대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제주도는 오는 2022년까지 총 20억원을 신용회복위원회에 지원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이날 협약에 따라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을 지원하고, 신용회복위원회는 대출실행과 사후관리, 제주신용보증재단은 사업 운영과 관리를 맡게 된다.

‘제주혼디론’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확정 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완제한 도민, 법원의 개인회생 인가 후 2년 이상 변제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완제한 도민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또한, 긴급 생활비 및 의료비, 임차보증금 등 생활안정자금,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차환하기 위한 자금, 학자금 대출 등을 1인당 최대 1500만원 이내로 금리 연 4.0% 이내(학자금 2%), 5년 이내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조건으로 운영된다.

제주도는 오는 2023년까지 1500여 명이 ‘제주혼디론’의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금융취약계층의 가계안정과 경제회생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주혼디론’ 대출을 희망하는 도민은 오는 6월 중 신용회복위원회 제주지부(문의 1600-5500)에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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