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주요 도서지역 ‘특수배송비 실태조사’ 결과 발표…제주 3900원
가전제품 21.5배로 가장 높아…여성티셔츠 판매가격보다 배송비가 더 높아

제주도가 육지권 도서지역과 비교해 특수배송비가 터무니 없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면서, 제주도민 등 도서지역 주민에게 과도하게 책정되고 있는 특수배송비 적정 산정 및 부담 경감 방안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제주도의 경우 품목별로 특수배송비가 타 도서지역에 비해 평균 7.1배 높았고, 동일지역·동일제품 배송 시에도 판매사업자에 따라 배송비용이 최대 2.3배까지 차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도는 한국소비자원과 공동으로 전국 주요 도서지역 ‘특수배송비 실태조사’에 대한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택배사, TV홈쇼핑, 온라인 쇼핑 등에서 부과하고 있는 특수배송비로,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 주요 도서지역 및 912개 제품을 선정해 올해 2월 18일부터 4월말까지 실시했다.

조사대상지역(6개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 인천(연평도), 경북(울릉도), 전남(흑산도, 완도), 경남(욕지도), 전북(선유도)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품목별로 가전제품이 21.5배 가장 많이 났고 그 다음으로 생활용품이 11.1배, 식품의약품이 8.9배, 전자기기 8.9배, 가구침구류 6.4배 순으로 나타났다.

또 도서지역별 평균 특수배송비는 선유도가 5129원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흑산도(5063원), 연평도·울릉도·욕지도(5052원), 제주도(3903원)으로 조사됐다.

조사대상 912개 제품 가운데 특수배송비를 요구하는 경우는 46.6%를 차지했다. 또 특수배송비를 알리는 고지실태는 상품정보 제공 단계가 332개(78.1%)가장 많았고, 대금 결제 전까지 특수배송비 부담을 소비자가 알지 못하는 경우가 93개(21.9%)로 나타났다.

대금 결제 전까지 특수배송비 부담을 소비자가 알지 못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결제한 후 판매자에게 개별 문의를 통해 특수배송비를 알 수 경우가 57개(13.4%)이고, 구입대금 결제화면에서 특수배송비 확인이 가능한 경우가 36개(8.5%)를 차지했다

또 동일한 제품을 구매해 동일 구간으로 배송할 경우 일부 제품은 판매자에 따라 특수 배송비와 차이가 큰 것으로 조사됐고, 제품별로는 특수배송비가 판매가격보다 높은 제품도 있었다.

제품별로는 제습기가 2.3배, 프린터·세제는 2.0배, 머플러는 1.8배로 조사됐고 여성티셔츠(판매가격3800원·배송비 6000원)와 네일팁(판매가격 7250원·배송비 8000원)은 특수배송비가 판매가격보다 높았다.

이 밖에 머플러(85%), 아기옷(77%), 썬스틱(68%)등이 판매가격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실태조사는 제주도민 등 도서지역 주민에게 과도하게 책정되고 있는 특수배송비 적정 산정 및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에 제주도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올 6월말경에 적정 추가배송비 산정을 위한 세미나를 한국소비자원과 공동으로 개최하고, 생활물류 서비스 수준이 낮은 지역의 격차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온라인 쇼핑몰 및 택배 업체별 특수배송비 요금을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조사해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고, 온라인 쇼핑·택배 업체간 경쟁을 통해 가격인하를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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