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는 24일 성명을 통해 "제주도의회는 좌고우면 하지 말고 심의보류된 보전지역 관리조례 개정안 즉각 가결하라"고 요구했다.

해군기지 반대주민회는 "2009년 11월 17일 악몽이 떠오른다. 강정마을 절대보전지역 해제 의결 악몽이 바로 그것"이라고 밝혔다.

반대주민회는 "이는 지방의회가 지역주민의 생존권을 지켜주기는커녕 앞장서서 쳐부순 형국을 만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도 역사상 최고의 지역갈등사안을 만들었던 그 책임을 통감하고 거듭나야 할 도의회가 또다시 책무를 방기하고 있기를 넘어서서 환경도시위원회 의결을 도의장이 간담회를 이유로 상정보류 해 의회의 민주적 절차가 어처구니없이 파괴되는 순간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다"며 "상임위원회의 권위를 의회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이기도 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번 상정보류된 보전지역관리조례는 보전지역 1등급 지역에 항만이나 공항 등의 사업이 추진될 경우, 국책사업이라 할지라도 도위회의 승인을 다시 한번 더 거친다는 것이 주요 골자"라며 "외압에 의해 또는 어느 특정세력의 이익을 대변하여 국토부의 제2공항 기본계획수립까지 눈치 보기 하느라 상정보류 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비난했다.

반대주민회는 "제주도의회는 도민의 민심을 대변하는 대의기구이지 지역주민의 희생을 강변하거나 방관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제주도의회는 그 어떤 외압이나 특정세력의 이익에 흔들림 없이 보전지역관리조례 개정안을 즉각 상정하여 의결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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