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업무처리기준 통일 … 조합 실태점검으로 조합원 피해예방

최근 제주지역에 '지역주택조합' 과 관련한 조합원 모집신고에 이어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곳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제주도는 지역주택조합 모집신고에 대한 통일된 업무처리기준을 마련해 시행 및 점검에 들어간다.

이는 지난 2월 11일 수립한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대책’의 후속조치로, 강화된 업무처리기준으로 지역주택조합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업장 점검을 통한 투명한 지역주택조합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 '지역주택조합'은 저렴한 분양가를 내세워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지만 동·호수 지정과 분양가격은 조합설립인가 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확정된다.

또 추진 과정에서 추가분담금 발생 가능성도 있어 조합원 가입에 앞서 사업계획 등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

이 같은 조합원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제주도는 조합원 모집 신고 전에 업무처리기준을 통해 사전 ‘사전 도시계획심의’를 득하도록 함으로써, 모집신고 이후 발생될지 모를 사업 장기화와 추가부담금 등의 조합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조합원 모집신고된 3개 조합과 설립인가를 받아 사업추진 중인 6개 조합 등 모두 9개 조합을 대상으로 ‘주택법’ 위반여부와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대책 준수여부 등 사업장 점검을 실시해 투명한 조합운영을 독려해 나갈 예정이다.

점검은 도에서 제작 배부한 ‘지역주택조합 꼼꼼하게 따져보고 가입하세요’ 홍보책자의 비치 여부, 일반분양주택*으로의 홍보 여부, 계약서에 탈퇴절차 포함 여부, 조합임원의 결격사유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제주도는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토록 하고, 법령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및 고발조치 등 강력 조치할 방침이다.

더불어, 점검에서 발생되는 지역주택조합 문제점 해결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도 건의할 계획이다.

이양문 도시건설국장은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고자 할 경우 도에서 제작 배부한 지역주택조합 홍보책자(지역주택조합 꼼꼼하게 따져보고 가입하세요)를 반드시 확인해달라”고 강조했다.

주택법에 근거한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제주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무주택자이거나 소형주택(전용면적 85㎡ 이하 1채) 소유 세대주들이 내 집 마련을 위한 조합을 결성해 주택 건설을 추진하고,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입주권을 확보하는 제도다.

한편 21일 현재 제주도 신고된 지역주택조합원은 지난해 2월 도내 처음 애월지역 조합원을 시작으로 9개 단지 1632세대의 지역주택조합원 모집이 신고됐고 이 가운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곳은 6개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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