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3년 만인 6월 20일 변론 재개…다음달 20일, 제주도 승소 영향 미칠지 관심

제주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조성사업(이하 예래단지)을 둘러싸고 버자야제주리조트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벌이고 있는 35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변론이 2년 7개월 만에 다시 열린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다음달 20일 오전 10시10분 민사법정 동관 460호에서 버자야제주리조트가 JDC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변론을 재개한다.

버자야 측은 지난 2015년 11월 6일 JDC가 토지수용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로 투자를 유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같은해 3월 대법원이 "예래단지 사업 인가처분은 그 하자가 명백해 당연 무효이고 이에 기초한 토지 수용재결도 무효"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2016년 11월 25일 서귀포시 상예동에서 진행된 검증기일을 마지막으로 재판은 이뤄지지 않았고, 양측이 예래단지에 대한 감정인 지정 철회, 감정료 등을 두고 3년 가까이 공방만 벌여왔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 가운데 지난 2월 11일 대한감정평가법인의 '예래단지 감정평가서'가 법원에 제출됐고, 지난달 18일에는 버자야 측 변호인이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결국 2년 7개월 만에 변론이 재개됐다.

이번 변론기일에서는 지난달 18일 제주도가 버자야제주리조트를 상대로 승소한 2억1000만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결과가 어떤 영향을 미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예래단지는 지난 2005년부터 말레이시아 화교기업인 버자야그룹이 2조5000억원을 투자해 2017년까지 서귀포시 예래동 소재 74만1000㎡ 부지에 숙박과 의료, 상가 시설 등을 짓는 사업이다.

그러나 대법원 인가처분·토지 수용재결 무효 판단에 따라 2015년 7월 공사가 전면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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