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분양, 부당한 비용 전가"..라온레저측 "항의 방문 일부 회원 주장, 사실과 달라"

22일 오전 라온프라이빗타운 운영위원회 회원 70여명은 제주시청을 방문해 라온레저 관광사업자 등록을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제주시 한림읍에 위치한 943세대 라온프라이빗타운 일부 입주민들이 22일 제주시청 기자실을 방문해 항의 시위를 벌였다.

제주시 한림읍 라온프라이빗타운 운영위원회 회원 70여 명은 오전 9시 30분 제주시청 2층에서 구호를 외치며 불법 온상인 라온레져에 대한 관광사업자 등록을 취소를 촉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라온프라이빗타운 사업자인 라온레저는 관광진흥법에 명시된 회원 대표기구 구성을 훼방하는 등 각종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또 "관광진흥법에서는 콘도 분양시 가족만을 대상으로 객실을 분양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라온레저는 법령을 위반해 가족을 대상으로 객실당 2구좌를 분양했고, 당시 분양받은 회원들은 '주거형 콘도'를 아파트처럼 '주거용'으로 인식하게 됐고, 결과적으로는 별장형 타운하우스를 콘도로 위장해 분양한 것에 다름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 "라온레저는 2018년 5월부터 수개월간 공동관리비에서 결제되는 체크카드를 2명의 운영위원이 교대로 소지하도록 제공해 교통비, 식사비, 유흥비 등으로 횡령할 수 있게 방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2012년부터 3년의 책임운영기간 동안 타운과 호텔을 통합 운영하면서 세대당 360만원의 공동관리비를 징수했고, 2015년에는 타운과 호텔의 사업자를 분리하면서 세대방 일방적으로 60만원을 추가 징수했는데 사용처를 알고보니 호텔운영비로 일부 전용된 것을 확인했다"며 "이는 명백한 관광진흥법시행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성토했다.

또 관리비 책정도 변경 징수할 때에는 반드시 회원대표기구와 협의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하고 공동관리비를 30만원 인상한 390만원으로 변경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22일 오전 라온프라이빗타운 운영위원회 회원 70여명은 제주시청을 방문해 라온레저 관광사업자 등록을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더욱이 이런 행위에 대해 시청 담당공무원들은 라온레저의 위법을 비호하며 오히려 민원인들을 나무라는 등 납득할 수 없는 행위를 저질렀고, 적법한 절차에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어용기구를 회원대표기구라 칭하며 회원대표기구의 적법한 권한을 적극적으로 훼방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라온프라이빗타운 관리업체측은 이들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회사측은 이날 오후 반박 보도자료를 내고, "제주시청 항의방문을 하고있는 일부 회원들(입주민)은 라온프라이빗타운에 상주하고 있는 회원들이며, 자기들이 직접 라온프라이빗타운을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또 "라온레저개발이 법령을 위반하여 가족을 대상으로 객실 당 2구좌를 분양하였다는 것은 관련법령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라며 "제주특별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분양됐다"고 주장했다

관리비와 관련 2011년에 책정된 관리비를 2019년도에도 같은 금액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물가상승, 인건비증가, 회원혜택증가(세대당 부대시설 2인 무료이용을 세대당 5인 무료이용으로 변경) 등에 의한 관리비 인상요인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일방적으로 회사를 비방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22일 오전 라온프라이빗타운 운영위원회 회원 70여명은 제주시청을 방문한 후 제주도의회 앞에서도라온레저 관광사업자 등록 취소를 촉구했다.

관리비 횡령 및 다목적홀 불법 등기 의혹등은 "회원중 일부가 당사를 고소했지만 검찰에서 모두 불기소처분을 받았는데, 왜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시청 항의 방문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며 의구심을 표했다.

한편 이날 라온프라이빗타운 운영위원회 회원 70여 명은 제주도의회에 앞에서 시위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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