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자동차대여사업조합은 22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기업 렌터카들도 사회적 책임과 대승적 차원에서 렌터가 감차사업에 적극 동참 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 조합은 렌터카 수급조절 반대 소송에 따른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롯데렌터카, SK렌터카, AJ렌터카, 한진렌터카, 해피네트윅스렌터카는 렌터카 수급조절에 적극 동참하지는 못할망정 렌터카 운행제한 공고처분 취소소송이 웬말인가?"라며 반문했다.

이들은 "렌터카 1대는 자가용 4~5대 분량의 교통량을 발생시키고 잇고, 렌터카 과잉공급에 따른 과당경쟁으로 최저가 요금이 형성됨에 따라 초보운전자인 관광객들이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쉽게 헨터카를 이용함으로서 교통체증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교통사고 발생률 증가는 물론 도민들이 직접적인 교통사고의 당사자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제주도에서는 렌터카 수급조절에 따른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 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이양받아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조례'를 개정한 후 렌터카 수급조절위원회에서 0%~30%까지 렌터카를 감차하도록 결정했다"고 설명햇다.

그러나 "대기업 영업소 및 일부 도내 업체가 사유재산 침해 및 형평성 등을 이유로 감차에 반대하고 소송을 준비해 왔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우리 조합에서는 렌터카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절충안을 마련한 후 제주도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고, 제주도에서는 지난 5월 3일 제5차 수급조절위원회를 개최해 수용했다"고 밝혔다.

특히 "도내 일부업체도 소송을 준비해 왓으나 감차가 이뤄지면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룰 수 있고 교통사고나 도로정체, 주차난 등 교통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크게 줄어들어 도민과 관광객이 생생할 수 있음에 따라 대승적 차원에서 소송을 포기하고 렌터카 수급조절에 동참키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렌터가 128개 업체 중 119개 업체는 동의서를 제출햇으나 대기업 영업소 등 9개사는 감차사업에 동참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대기업 렌터카들은 서울특별시 자동차대여사업을 통해 제주도를 상대로 지난 5월 15일 렌터카 운행제한 공고처분 등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태"라고 비난했다.

이어 ":도내 업체들은 이제야 할부가 끝난 차량들은 감차하는 부담을 안고 뼈를 깍는 고통 속에서도 중고차 시장에 내다 팔아야 하는 실정이지만 대기업 영업소들은 감차되는 차량을 본사 또는 육지부 영업소로 이관만 하면 되가 때문에 손해보는게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에 따르면 "동의서를 제출한 119개 업체들은 대기업 영업소들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지역 업체가 손해를 보더라도 비률조정에 동의했던 것"이라며 "비율이 조정되면서 대기업은 최고 30%까지 감차해야 했으나 이제는 23%만 감차하면 된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이어 "그럼에도 대기업 영업소들은 사유재산 침해 등 여러가지 핑계를 대면서 수급조절에 동참하지 않고 서울특별시 자동차대여사업조합을 전면에 내세워 제주도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들은 "영세한 도내 업체들도 손해를 보면서까지 공익을 우선해 감차사업에 동참하고 있음에 따라 대기업 영업소들도 사익만을 추구하지 말라"며 "서울특별시 대여사업조합 뒤에 숨지 말고 전면으로 나서서 소송을 취하하고 대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과 대승적 차원에서 렌터카 감차사업에 적극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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