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모씨(43)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송씨는 지난 2016년 11월 12일 피해자인 오모씨(여.43)의 복부 지방 제거술을 시행하던 중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10여 군데의 소장 천공 및 복막염의 상해를 입혔다.

오씨는 수술 이후 심한 복통을 호소하고, 이날 오후 3시 42분께 119구급대에 의해 종합병원으로 옮겨져 소장의 천공을 봉합했다.

재판과정에서 송씨는 "시술에 앞서 이 사건 병원의 의료진이 피해자에게 복막천공 등의 가능성을 설명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 사건 시술에 대한 수술동의서에 서명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피해자의 동의가 피고인 등 의료진의 과실에 의한 상해 발생에 대해서까지 승낙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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