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덕 주민들 "제주시, 감사위 재심청구 및 공장설립 허가 취소하라"

제주시가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에 소재한 A콘크리트 블록공장 설립 논란과 관련해 관계부서와 공무원에 대해 징계가 아닌 훈계 처분을 내린 제주도감사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기로 한 가운데, 지역주민들은 '솜방망이 처분에 그쳤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공장반대대책위는 이번 감사 결과와 대해 "3개 부서에 대해서 엄중경고와 관계 부서 12명 공무원에 대해 징계가 아닌 훈계로 그친 솜방이 감사 결과"라고 평가했다.

앞서 감사위윈회는 지난 14일 함덕리 콘크리트 블록공장 신축공사의 사업계획 승인 및 공장건축 허가 등이 부적정하게 이뤄졌다며 제주시청 관련 부서에 '경고' 처분을, 관련 공무원 12명에 대해서는 각각 '훈계' 처분을 내릴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조작된 서류' 주장과 관련해 "A업체의 창업사업 신청서와 관련, 하루 시멘트원재료 2.3kg 사용과 그에 준하는 환경영향평가 내용을 적시했거나 해당 없음으로 그치는 거짓서류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이 공장 허가를 내눴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고희범 제주시장이 이번 감사위 결과에 대해 재심 청구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원희룡 제주지사와 고희범 제주시장은 감사위원회에 재심 청구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고희범 제주시장은 함덕리민들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공장설립 허가를 즉각 취소해주기를 7100여 명의 함덕리민을 대표해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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