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청 제공.

제주지방해양경찰청(청장 여인태)은 제주도에 무사증 입국을 한 중국인들을 내륙(목포항)으로 불법이동 시키려던 내국인 알선 총책 M씨와 중국인 알선 브로커 3명 등 총 4명을 검거했다고 21일 밝혔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지난 5월 8일 M노래방(유흥업소)을 운영하던 내국인 총책 M씨(39세)와 불법체류자 중국인 도우미 여성 알선책 X씨(30세), 중국인 모집책 H씨(34세), Y씨(33세)를 제주특별자치도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1명은 불구속, 3명은 제주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지난해 5월 23일 알선 총책 M씨(39세)와 중국인 알선책 X씨(30세)는 1인당 500만 원씩 받고 무사증 중국인 3명을 차량에 은신시켜 제주 애월항 화물선 이용 목포로 불법이동 시키려다 경찰관들이 추적 중인 것을 알고 도주했다.

이에 제주해경은 1년간의 끈질긴 추적 끝에 올해 4월 4일 연동 소재 노상에서 중국인 알선책 X씨(30세)를 검거한 것을 시작으로 알선 총책 M씨(39세)와 모집책 유흥업소 도우미 등 4명을 차례로 검거했다.

여성 중국인 알선책 X씨(30세)와 모집책 W씨(27세)는 무사증 제도로 제주 입국 후 불법체류 신분으로 알선 총책 M씨(39세)가 운영하는 M노래방(유흥업소)에 도우미로 일을 하던 중 무사증 중국인들을 밀입국 시켜 돈을 벌기 위해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들은 범행 계획 시부터 알선책과 모집책, 통역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알선책 X씨(30세)는 제주도내에서 중국 SNS 윗쳇과 큐큐사이트(우리나라의 카카오톡 서비스)를 이용해 은밀히 중국인들을 모집했다.

모집책 W씨(27세)는 중국 현지에서 중국인들을 모집 후, 무사증 제도를 이용 제주에 동반 입국하는 등 모집된 중국인들을 차량 선적 시 검문검색이 소홀한 애월항 화물선을 이용해 집단 밀입국 시도 한 것으로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밝혀졌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 관계자는 "무사증 밀입국 알선 조직 전체를 검거하기 위해 1년간의 끈질긴 추적 수사 끝에 국내에 있는 알선책 등 4명을 검거했다"면서 "3명에 대해서는 구속 기소했고 현재 중국에 체류하고 있는 모집책 W씨(27세)에 대해서는 추적수사 중으로 무사증을 통한 입국 외국인의 출입국질서 문란 행위에 대한 첩보수집과 단속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해경에서는 지난해 무사증 밀입국 관련 총 41명을 검거했고, 올해는 4명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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