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앞천막촌사람들이 21일 성명을 통해 경찰이 지난 1월 7일 제주도청 앞 행정대집행 고소 사건을 무혐의 송치한 것과 관련해 검찰의 기소를 촉구했다.

도청앞천막촌사람들은 제주시가 1월 7일 당시 도청 앞 천막 3동에 대해 강제철거에 나서자 집시법 위반을 내세워 원 지사 등 3명을 검찰에 고소했다.

이들은 "경찰은 기소나 불기소 여부 등 법적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조사를 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무혐의처분이 확정된 것처럼 되려 압장서서 여론을 조성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경찰이 밝힌 것은 행정대집행의 적법성 여부였지, 집시법 위반에 대한 판단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행정대집행 과정에서의 천막 철거 여부가 쟁점이 아니라, 집회 과정에 공무원들이 난입해 집회를 중단시킨 것이 고소 내용의 핵심 쟁점이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집회 방해 여부에 대한 판단보다 천막 철거에 대한 법적 판단에만 집중함으로써, 고소인의 고소 사실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고소인들은 정당하게 신고된 집회에 공무원들이 난입해 집시법을 위반한 사실을 정확하게 판단해 피고소인들을 즉각 기소할 것"을 검찰에게 촉구했다.

이어 "당일 집회 현장에서 경찰은 이 집회가 보호 대상임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면서 "경찰은 보호 대상인 집회를 보호하지 않았을 뿐더러, 집회 방해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을 내림으로써, 제주의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를 묵인 방조했다"고 비난했다.

도청앞천막촌사람들은 "이에 앞으로 검찰은 법집행의 기강을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공정한 수사를 진행하고 기소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제주서부경찰서는 지난 20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집회 방해) 혐의로 고소된 원희룡 지사와 고희범 제주시장, 그리고 현장 지휘 공무원 등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제주시는 지난 1월 7일 행정대집행 당시 공무원 200여 명을 동원해 도청 앞 천막 농성 텐트와 천막들을 철거했다.

이에 고은영 제주녹색당 운영위원장은 "제주시의 천막농성장 강제 철거는 집시법상 집회 방해 행위에 해당한다"며 원 지사 등 3명을 고소했다.

집회신고를 하고 집회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공권력을 투입해 농성자를 끌어내고 농성장을 철거한 것은 위법하다는 주장이다.

반면, 경찰은 당시 천막은 집회 신고 물품으로 볼 수 없고, 계고장 배부 등 행정대집행법상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철거가 이뤄졌기 때문에 무혐의로 판단해 해당 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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