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장 및 사무장 대상 재해위로금 단계별 구분 지급
3급 장애 1000만원서 2000만원, 5~6급 500만원서 1000만원으로 상향

제주도가 장애인 서비스가 의학적 장애 등급에 따라 획일적으로 제공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제주도는 이를 위해 이‧통장 및 사무장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재해위로금 규정을 정비한다고 20일 밝혔다.

재해위로금은 공무 수행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지급되는 위로금이다. 그동안 ‘리·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는 장애등급(1~6급)에 따라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을 3단계로 구분해 지급했다.

그러나, 조례가 개정되면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현행 1~3급)’와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현행 4~6급)’로 변경된다.

이와 함께, 재해위로금도 ‘3급 장애’는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로 분류돼 재해위로금이 기존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조정된다.

‘5~6급 장애’는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에 해당돼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된다.

허법률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주민과 행정 간의 가교역할을 담당하는 이장·통장·사무장의 처우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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