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B씨(40)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형제인 이들은 지난해 3월 15일 새벽 서귀포시 소재 모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일행과 말다툼을 하다 B씨가 피해자인 C씨(50·女)로부터 뺨을 맞자 폭력을 휘둘렀다.

이에 화가 난 B씨가 자신의 뺨을 때린 C씨를 밀어 넘어뜨린 뒤 수회 때렸고, 이를 말리는 D(50.女)씨도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수회 때렸다.

또한, 형인 A씨는 분을 참지 못하고 피해자의 일행인 E씨(48)의 얼굴을 갑자기 주먹으로 때린 후 C씨와 D씨를 폭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춰 보면 그 성행과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또한, 범죄 전력과 범행의 동기 및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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