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입주자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단지 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사용승인일로부터 7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에 한해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등 공동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공모를 통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번 2차 공모는 지난 3월 33개 단지의 복리.부대시설 시설개선사업을 선정했으나 사업포기 등으로 잔여 예산(1억여 원)에 대해 추가 공모하는 사항이다.

단지내 세대수에 따라 사업비의 50%~70% 범위에서 최고 2000만 원 ~ 350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공동주택의 어린이 놀이터.경로당.휴게시설 등 복리시설과 주차장.옹벽.경비실 등 부대시설 보수공사 및 CCTV 설치 등에 대해 지원된다.

특히, 안전관리에 관한 시설물(옹벽 등) 보수가 시급한 사업, 지원받은 실적이 없는 공동주택 및 재정력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단지를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시 달라지는 내용으로는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을 바탕으로 동일.유사사업 기준을 마련해 5년 이내에 지원을 받은 동일.유사 사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공모 접수는 2019년 5월 29일까지로, 지방보조금심의를 거쳐 6월 중 사업대상을 결정하고 9월 중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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