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제주로 입국한 중국인 휴대 돈육가공품서…축산당국 검역 강화

최근 중국(산동성,저장성)에서 제주공항으로 입국한 여행객이 소지한 돈육가공품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 바이러스의 유전자가 확인됐다.

1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중국 산둥성을 출발해 제주공항으로 들어온 여행객의 소시지에서 ASF유전자가 검출된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제주도에서 ASF 바이러스의 유전자가 검출된 것은 지난해 9월에 이어 두번째다.

또 이번에 확인된 ASF 바이러스의 유전자 염기서열분석 결과는 최근 중국에서 보고한 바이러스 유전형(genotype)과 같은 Ⅱ형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ASF는 돼지에게만 감염되는 가축전염병으로 급성형은 폐사율이 100%로 알려져 있고 현재까지 백신이 개발되지 않은 상태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중국에서 최초로 ASF가 발생한 이후 중국 전 지역으로 확산됐으며, 주변국인 베트남․몽골․캄보디아에 이어 홍콩에서도 발생됨에 따라 국경검역을 강화해 시행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선박 및 항공기의 기내방송을 통해 축산물 휴대 반입 금지 및 입국 시 자진신고를 독려있다.

또 해외에서 돼지고기 및 돼지고기가 포함된 제품 등 축산물을 절대 반입하지 않도록 일반 여행객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이와 관련 축산물을 휴대해 가져와 신고하지 않은 사람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를 앞으로는 최대 1,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령 개정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ASF 발생국가에서 제조․생산된 돼지고기 또는 돼지고기가 포함된 제품을 반입하여 미신고한 경우 1회 500만원, 2회 750만원, 3회 1000만원이 부과되며, 그 외의 경우*에는 각각 100만원, 300만원,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돼지사육 농가와 축산관계자는 ASF 발생지역 여행을 자제하고 귀국 후 5일상 이상 농장방문 금지는 물론 돼지에 남은 음식물도 급여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또 이 관계자는"부득이하게 급여하는 경우 열처리(80℃ 30분 이상)하는 등 ASF 예방 비상 행동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제주도 당국에서도 최근 해외 여행객의 관광성수기를 맞아 아프리카 돼지열병 위험경로를 분석해 해외여행객과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집중 차단방역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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