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53)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4월 12일 오후 제주시의 한 야산에서 슈나우져 2마리를 죽이고 땅속에 파묻기 위해 이중 `마리의 머리 부위를 둔기로 수회 때려 두개골 골절의 상해를 입히는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동물판매업 등록을 한 자로, 영업장의 명칭 또는 상호를 변경하려는 경우 관할관청에 신고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8년 11월 17일 영업행위를 하던 중 2017년 6월 1일 관할관청에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장의 명칭을 변경했다.

재판부는 "동물학대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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