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5억 들여 5등급차량 운행제한,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등 25개사업

제주도는 지난 5월 8일 ‘미세먼지 관리 및 저감에 관한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대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미세먼지 관리 및 저감에 관한 조례’에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세부 시행계획 수립·시행,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도 전 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운행 제한 및 이를 위반한 자동차 소유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올해 미세먼지 저감 관련 25개 사업(1135억 원)을 추진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먼저 제주도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등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5개 사업·48억 원), 대기측정망 확충(2개소) 등을 오는 7월까지 마무리하고, 살수 및 진공청소차량 39대(93억 원)를 8월까지 추가 배치한다.

또한, 500만 그루 나무심기 일환인 도심 숲 조성사업(15ha), 학교명상 숲조성(4개소)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하반기에는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확대(101억 원) 등 9개 사업에 160억 원을 추가 투입할 계획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소규모 배출사업장의 방지시설 지원(45개소, 18억 원), 미세먼지 사업장 상시 감시요원 배치, 고농도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구축(서버 및 CCTV 15개소·10억 원) 등이다.

이밖에도, 도내 발생 미세먼지의 특성·배출원·성분의 정확한 분석 조사, 제주형 미세먼지 저감·관리 종합대책 5개년 계획 수립 용역을 내년 6월까지 실시하고, 미세먼지관리위원회(15명 이내)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도는 취약계층의 보호와 미세먼지 대응요령 홍보를 위해 경로당 431개소(895대), 노인요양시설 등 95개소(173대), 어린이집 464개소(2,062대)에 공기청정기 보급을 완료했으며,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에게 보건용 마스크(5,500매) 지급했다.

미세먼지 대응요령 홍보와 관련해서는, 미세먼지 예·경보, 농도, 대응요령 등을 전광판(91개소), 버스정보이용시스템(1,662개소), 홈페이지, 유인물(1만1,000부) 등을 통해 알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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