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양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등이 우리측 해역에서 불법 조업하다 해경에 나포돼 선박 인양하는 과정에서 침몰 사고를 당한 중국어선으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중국선적 유망어선 S호(160t. 승선원 11명)의 선장 A씨(35)가 업무상과실선박매몰과 선박파괴 등의 혐의로 서귀포해경 소속 경찰관을 제주지검에 고소했다.

중국어선은 지난 2월 2일 차귀도 서남쪽 130km 해역에서 무허가 조업을 하다 서귀포해경에 나포됐다. 서귀포해경은 S호가 기관 고장을 일으키자 직접 서귀포항으로 압송했다.

2월 3일 오전 11시 54분께 선박은 서귀포시 구두미포구 앞에서 기상악화로 좌초됐다.

해경은 해양오염을 막기 위해 선박에 보관중인 연료 2200리터와 폐수 950리터를 모두 빼낸 후 예인 작업을 진행했지만 기상악화와 암초로 난항을 겪었다.

해경은 2월 12일 민간구난전문업체에 수난구호업무 종사명령서를 발급해 이초 작업을 맡긴 후 23일 예인작업을 진행했지만 침몰했다.

해경은 S호가 침몰로 인한 인명피해가 없어 인명구조의 필요성이 없으며, 침몰 해역 수심이 약 92m으로 깊어 주변 해역을 항행하는 선박에 지장을 주지 않을 뿐 아니라, 좌초 당시 중국어선내 남아 있는 기름과 선저폐수를 모두 빼내어 침몰 해역 주변 해양오염의 우려가 없는 것을 고려했다.

또한, 깊은 수심으로 인해 인양시 기술적 한계 및 추가 인명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인양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한편, 무허가 조업 혐의로 구속기소된 선장 A씨는 담보금 3억 원을 내고 풀려난 뒤 곧바로 해경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수사의 공정성 등을 고려해 사건을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지휘하지 않고 직접 수사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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