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방역소독 근로자를 등록하는 방식으로 작업비를 가로챈 현직 제주시 소속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공전자기록위작과 사기 등의 혐의로 제주시 소속 7급 공무원 박모씨(51)를 최근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박 씨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방역소독 업무를 담당하면서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접속해 허위 근로자를 등록하는 방법으로 총 14회에 걸쳐 170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방역소독을 진행하면서 실제 작업자 외에 지인 4~5명을 명단에 끼워넣는 방식으로 다.

박 씨는 4~5명의 지인의 통장을 이용해 1700여만 원을 입금받고, 편취한 금액 대부분을 개인생활비로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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