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김방훈 전 제주도지사 후보 대변인인 한광문 씨가 지난 2월 20일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 15일 열린 재판에서 검찰이 항소하고 600만 원의 벌금형을 구형했다.

한 씨는 김방훈 전 자유한국당 제주도지사 후보 대변인으로 지난해 5월 14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문대림, 이번엔 친인척 비리'라는 제목의 기자회견문을 배포하고 낭독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 씨는 기자회견에서 문 전 후보의 친인척이 문 전 후보가 제주도의회 의장 시절인 2011년 수산보조금 9억 원을 허위로 받아 법원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음에도 당시 우근민 제주도정이 환수조치 하지 않았다며 '커넥션'을 주장했다.

검찰은 한 씨가 문 전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동시에 공공연히 이를 적시하며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기소했다.

한 씨는 재판과정에서 "기자회견 내용은 의견을 개진한 것에 불과하고 해당 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 없으며 설령 허위라 하더라도 허위인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2월 20일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 전원은 한 씨의 기자회견 내용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웠다고 인정하고 무죄를 평결하고, 재판부는 배심원들의 평결을 수용해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한 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6월 5일 오전 9시 55분 제주지법에서 열린다.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