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정봉기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4.男)에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3일 오후 4시 52분께 지적장애 2급인 B씨(19.女)를 자신의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간 다음, 성관계를 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나랑 사귈래'라고 물어보았으나 피해자가 피해자가 거부하는 태도를 보이자 부엌 싱크대에 보관하던 칼(총길이 19cm, 칼날길이 8cm)를 들고 와 피해자를 협박하고 강간했다.

또한, 지난해 8월 29일 오후 3시 30분께 서귀포시 소재 모 마트 인근 주거지부터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재판에서 "피해자의 몸을 만진 사실은 있으나 강간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집 주변을 배회하는 피해자를 발견했다면 경찰에 신고하거나 집에 돌려부내는 등의 보호조치를 했어야 함에도 오히려 집으로 유인해 흉기로 협박해 강간하는 등 자신의 성적 욕구 해소대상으로 이용했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전혀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고인은 이미 2건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술을 마시고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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