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신규지정 행정예고 시행

서귀포시는 집중호우 때마다 상습적으로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표선면 성읍리에서 성산읍 수산리를 연결하는 서성로 일원에 대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을 위한 행정예고를 실시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서성로 지구는 표선면 성읍리에서 성산읍 난산리를 거쳐 수산리를 연결하는 연장 8.7㎞, 면적 59만9834㎡로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하기 위해 재해전문가 현장점검, 수차례 중앙부처 협의결과 일부 보완지정 의견으로 통보됐었다.

서귀포시에서는 중앙부처 보완요청 사항에 대해 검토 및 수정을 거치고 자연재해대책법 및 행정절차법에 따라 5월 28일까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를 시행해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는 풍수해 등의 영향에 의해 재해가 발생했거나 우려가 있는 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관리해 자연재해를 사전 예방하거나 재해를 경감시키기 위해 지정하는 것으로서 행정예고 기간중에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 또는 기관에서는 시청홈페이지(시정소식)에서 의견서를 다운받아 서귀포시 안전총괄과로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하고자 하는 서성로 지구는 2007년 9월 태풍 '나리'에 의해 농경지 및 도로 등 9.1ha가 침수됐었다.

또한, 2012년 8월 태풍 '볼라벤' 당시에는 9ha의 농경지와 주택 2동이 침수됐었고, 2018년 4월과 9월에도 농경지 침수와 승마장 영업피해 등 피해가 발생된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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