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9.女)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의 남편이 피해자 B씨(52.女)와 서로 전화통화를 하는데 불만을 품고, B씨에게 지난 2017년 3월 10일부터 18일까지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총 118회애 걸쳐 반복적으로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재판에서 "벌금 200만 원이 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9일의 짧은 기간에 11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단문.장문을 가리지 않고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점에 비춰 볼 때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전 남편과 피해자가 성적으로 의심스러운 관계에 있었던 것이 사실
이라고 하더라도 위 벌금액수가 과다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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