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장기 방치된 사건을 마치 처리된 것처럼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지역 현직 경찰관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13일 제주지방검찰청은 제주지방법원 202호 법정에서 열린 재판에서 공전자기록 위작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경위(49)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경위는 지난 2017년 12월 경찰에서 사하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접속해 2건의 장기방치사건의 기록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 강씨는 "자신에게 너무 많은 사건이 배당되다보니 이 같은 일을 저지르게 됐다"면서 "감사에서 지적당할 것을 우려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공소사실을 모두 시인했다.

A경위는 "과도한 업무로 인해 스트레스가 많았다"며 "이 어긋난 행위로 인해 반성하고, 뼈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말했다.

만약 금고 이상의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A경위는 공무원법에 따라 자동면직 처리돼 경찰직을 잃게 된다.

A경위에 대한 판결선고는 6월 12일 오후 1시 50분 제주지방법원 202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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