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이의진 부장판사)는 마을리민들이 동복리를 상대로 제기한 선거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동복리 이장선거는 지난해 1월 10일 접전 끝에 A후보가 당선됐다.

그러나, A후보와 B후보의 표 차이가 5표에 불과해 일부 리민들이 '위장전입' 의혹을 제기했다.

동복리 향약에 따르면, 본적지 및 거주지가 동복리로 되어 있는 자, 주소지가 동복리이고 동복리에 거주하면서 개발위원회에서 인정받은자만이 투표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리민들은 "동복리가 주민등록지이기는 하지만 등록기준지는 아닌 34명이 위장전입해 투표를 행사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후보자별 득표수의 차이가 5표인 점에 비춰 볼 때 34명의 투표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였다고 인정된다"며 "이 선거는 무효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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