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양경찰서(서장 조윤만)는 서귀포항에서 정박 중 해상에 연료유를 유출한 혐의로 서귀선적 어선 A호(29t)의 기관장 김모씨(55세)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혐의로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해경은 지난달 19일 10시 49분께 최초 해양오염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해상방제작업과 함께 서귀항내 정박중인 약 30여척의 어선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했으나 혐의선박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어 지난달 20일 제주항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서귀포수협 등의 CCTV를 확인한 끝에 혐의선박을 2척으로 압축 후 이들뒤인 22일 서귀포해경 상황실에서 사고당일 입출항 선박 확인결과 최종 확인했다.

A호는 조업을 마치고 지난 5월 10일 오전 서귀항으로 입항했으며, 오전 10시께 A호의 기관장 김모씨 대상 현장조사 및 채증을 통해 경유 20리터를 해상에 배출한 사항으로 적발됐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기관장 등을 상대로 정확한 기름유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면서 "서귀포항에 입출항하는 선박이 증가함에 따라 해양오염예방활동과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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