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양경찰서(서장 조윤만)는 다중이용선박의 이용객 증가와 선박의 교통량이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해양사고 예방 확립을 위해 "다중이용선박 불법(음주운항 등) 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13일부터 31일까지 낚싯배 및 유.도선 등 다중이용선박뿐만 아니라 국내.외 화물선 대상으로 중점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현재 서귀포 관내 낚싯배, 유.도선 등 다중이용선박은 총 126척 운항 중에 있다.

해상의 음주운항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해사안전법에 따르면 5t 이상 선박의 음주운항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5t 미만의 선박은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서귀포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선박 음주운항은 큰 해양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심각한 범죄라는 경각심을 고취하고 선박운항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음주운항 근절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