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에서는 압류가 설정돼 있는 노후 차량에 한해 차령초과 말소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차령초과 말소제도란 세금이나 각종 과태료 체납으로 압류돼 폐차말소를 할 수 없는 차량들이 방치되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만들어진 제도이다.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7호, 자동차등록령 제31조에 따라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차령초과말소등록을 접수할 수 있다.

대상차량은 차령 11년 이상 승용차, 차령 10년 이상 경형 및 소형 승합.화물.특수차, 차령 10년 이상 중형 및 대형 승합차, 그리고 차령 12년 이상 중형 및 대형 화물.특수차이다.

말소등록 접수 후 말소등록까지는 약 2개월이 소요되며, 말소등록이 완료될 때까지 보험가입은 유지돼야 하며, 보험 미가입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압류 설정된 채무는 차령초과말소 이후에도 차량 소유자 명의로 유지되는 것이며, 차량 대상 여부 및 문의사항은 제주시 자동차등록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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