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질비료 구입비 50% 지원… 경영비 부담 경감·친환경 실천 동기 부여

제주도가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들의 경영비 부담을 덜어주고 친환경농업을 희망하는 농가에 실천동기를 부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친환경 농자재(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제주도는 이에 유기질 비료 구입비의 50%를 지원한다. 제주도는 그동안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운영 제도를 개선해 융자 추천에 따른 이자 차액 지원에 한정됐던 사업을 보조사업으로 확대했다.

이에 친환경농업인(단체)에 유지질비료 23만7000포를 공급(농어촌진흥기근 11억8500만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친환경농산물 인증(유기, 무농약)을 받고(목초 제외) 신청일 기준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농가다.

지원기준은 유기질 비료 구입비의 50%, 포당 5,000원 한도(10,000㎡ 기준 130포, 65만 원)를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친환경농업인(단체)은 오는 22일까지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 및 사업신청서를 농지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지원대상 품목은 도내 소재한 업체에서 생산한 비료 중 유기공시된 유기질비료(8개 제품)이며, 사업 대상자 확정 후 농가가 희망하는 지역농협을 통해 공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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