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10일 제주시내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치려 한 혐의(절도미수)로 중국인 후모씨(34.男)를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중국인인 후씨는 지난달 27일 무사증으로 제주도에 입국해 10일 오전 2시 25분께 제주시 중앙로 소재 귀금속 판매점에서 귀금속을 훔칠 목적으로 잠겨있는 출입문 손잡이를 잡아 흔들고, 발로 차 파손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후씨는 출입문을 파손하는데 사용할 길이 70cm 가량의 철근 2개와 빈 쇼핑백 등을 소지하고 있었으나 후씨의 행동을 이상히 여긴 택시기사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후씨는 경찰 조사에서 "제주도에 입국한 후 특별히 하는 일 없이 지내다 돈이 없어서 귀금속을 훔쳐 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하게 됐다"며 범행 일체를 시인했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범인 검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신고자에게 보상금과 감사장을 수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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