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네팔인 A(36)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일 오후 3시 50분께 제주시 소재 직원 숙소에서 술을 마시던 중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던 피해자인 한국인 직장동료인 B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흉기로 B씨를 찌르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또한, 이를 말리던 또 다른 네팔인 동료인 C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위험성이 대단히 크고 그 죄책도 매우 중하다"며 "그러나, 범행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했고 다행히 모두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사정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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