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주시 소속 5급 공무원인 H모씨(60)에 대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H씨는 지난해 제주도지사 선거 당시 모 지역 면장으로 근무하면서 3차례에 걸쳐 면사무소 직원들에게 "현직 도지사를 밀어줘야 하는 거 아니냐"는 등의 지지유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H씨는 재판과정에서 발언 내용에 대해 "발언을 한 사실은 있지만, 친분이 있다고 생각한 직원들에게 개인적인 의견을 말한 것일 뿐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선거운동을 한다는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중대한 범
죄행위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은밀하게 부하직원들에게 부당한 압력
을 행사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고 밝혔다.

또한, "이 사건 이후 직원들을 회유하고 범죄사실을 은폐하려는 태도를 보여 그 비난가능성이 적지도 않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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