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은 또래 친구를 집단 폭행하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함 혐의(공갈.특수절도교사.공동상해 등)로 제주 서귀포시 모 고등학교 1학년 A군을 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또한, 집단폭행에 가담한 고등학생 2명과 중학생 15명 등 17명에 대해서는 정식 형사재판에 넘기지 않고 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

검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서귀포시내 한 중학교3학년 C군을 협박해 C군으로 부터 총 13회에 걸쳐 2053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지난 3월께 C군이 제때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시로 폭행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군 등 일부 학생이 C군의 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소년부에 송치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상황에서 저지른 행동이며 모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사처벌보다는 교화를 통한 건전한 성장의 기회를 부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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