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적정 개체수 회복 위해 7월 1일부터 유해야생동물 해제
2009년 1만2800마리→2018년 3800마리 적정마리수 6100마리 보다 적어

제주도가 오는 7월 1일부터 개체수가 회복될 때까지 노루를 유해야생동물 지정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제주도가 한동안 노루 개체수가 너무 많이 번성해 노루에 의한 농작물 피해 증가 등이 지속되자 지난 2013년 노루를 유해동물로 지정하고 2019년 6월까지 6년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 포획을 허용해 왔다.

그 결과 노루의 개체수가 10년 새 9000마리 이상이 줄어 들면서 적정 개체수인 6100마리보다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제주도는 개체수가 회복될 때까지 오는 7월 1일부터 유해야생동물 지정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제주도 세계자연유산본부는 노루 적정 개체수 유지와 농작물 피해방지를 위해 매년 개체수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제주도 전역에 서식하는 노루는 2009년 1만2800여 마리로 추산됐으나, 유해동물로 지정된 2013년 이후 개체 수가 크게 줄어 2015년 8000여 마리, 2016년 6200여 마리, 2017년 5700여 마리로 줄어든 데 이어 지난해에는 3800여 마리까지 줄었다.

개체수 감소 원인으로는 포획(2013년~2018년 7032마리 포획)과 차량 사고(로드킬, 2400여마리 감소), 자연 감소(방견 및 자연사) 등으로 파악됐다.

이에 제주도는 개체수 조사결과와 감소원인, 개체군 변동 추이, 농작물 피해 분석 자료 등을 토대로 학계, 전문가, 관련단체 등 2차례 자문 결과 노루 적정 개체수 유지를 위해 1년간 노루를 유해야생동물 지정을 해제하고 포획을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성명서를 내고 "노루 유해야생동물 해체조치를 환영한다"며 "무분별한 포획행위에 따른 개체수 급감 논란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 단체는 “한시적 해제조치가 아닌 노루와의 공존을 위한 정책전환이 필요하다"며 "노루포획을 1년 유예하는 결정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농가 대상 피해보상 현실화, 농지피해방지시설 개선 및 지원 등을 통해 노루와 농가가 공생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노루를 유해야생동물에서 영구적으로 해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노루포획 금지 결정에 따라 농작물 피해를 입는 농가들에 대한 피해보상금과 피해예 시설을 확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도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차량사고(로드킬)에 대해서는 5.16도로 구간에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차량 사고(로드킬) 차단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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