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대법원 판결에 따라 개발사업 15개 처분 무효 확정
특별법 개정 통해 제주 여건에 맞는 제주형 유원지 조성

제주도가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과 관련 사업승인 무효고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또 다시 직무유기가 언급되며 구설수에 올랐다.

지난 7일 예래단지 토지주 진경표(54) 씨와 제주녹색당은 "예래휴양단지는 2015년 3월과 대법원 판결 선고로 법적 효력을 완전히 상실했다"며 "그런데 제주도가 판결 후속처리인 무효고시를 하지 않아 토지 소유주들은 알 권리를 박탈당했다"고 주장하며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검찰에 고소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8일 해명자료를 통해 지난 2019년 1월 31일 인‧허가 무효 행정소송의 대법원 판결에 따라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인허가에 대해 전면 무효화가 됐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다시 별로도 '무효고시'를 할 필요가 없이 그 자체가 무효 확정"이라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러면서 제주도는 “해당 판결에 따라 15개 처분이 처음부터 효력이 없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무효인 행정처분에 대해 어떠한 효력이 발생됐음을 전제를 하는 주장은 불합리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사업과 관련한 15개의 행정 처분에 대해 직권취소 할 행정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은 상황이 됐고, 그 누구에게나 무효가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제406조 제2항 유원지 특례 폐지 촉구와 관련해 "토지수용재결취소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로 공공성이 강화된 제주형 유원지 제도 마련이 필요해 이미 2016년 5월 제주특별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또 제주도는 "유원지 설치기준을 제주의 여건에 맞게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한 시설 및 관광객의 관광·휴양을 위한 시설로 하고, 공공성 확보를 위해 관광숙박시설을 전체면적의 30% 이내로 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7년 3월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의 유원지 결정기준 및 설치기준을 개정했고, 같은 해 5월에는 제주형 유원지시설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제주도는 이처럼 관련법과 제도의 정비를 통해 제주의 여건에 맞는 공공성이 강화된 제주형 유원지 제도를 시행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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