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현광식 전 실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한, 항소심 재판부는 건설업자인 고모씨(57)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변호사법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조모씨(58)에게는 징역 1년에 추징금 29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295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현 전 실장은 재판과정에서 "자신은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어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에 의해 당선된 자나 후보자가 되려는 자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활동을 주로 하는 사람도 정치활동을 하는 자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현 전 실장이 개인적 이익을 취하지 않았고 범행 금액을 건설업자에게 모두 반환한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집행유예로 감형했다"고 밝혔다.

또한, 현 전 실장의 요청으로 조씨에게 돈을 건넨 건설업자에 대해서는 "당시 피고인이 정치자금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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