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무고 및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A씨(26.女)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6일 오전 6시께 제주시내 모 모텔에서 모바일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남성 B씨로부터 돈을 받고 성매매를 했다.

A씨는 성매매 대금으로 받은 20만원을 B씨가 절취해 간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B씨가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허위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B씨는 성매매 및 절도 혐의로 약식기소돼, 법원으로부터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